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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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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1)
2020-08-12 15:5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1)

 

취득가액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97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취득 당시 소요된 가액(취득가액), 취득 이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양도비)으로 취득 · 보유 · 양도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직접비용 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함께 세액의 계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일기준 과세원칙

일괄취득 · 양도자산의 안분계산 원칙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결정원칙

과잉금지원칙

추계결정 등 제반 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원칙과 유의사항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제지출된 금전의 가액으로 계산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만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취득시 부대비용도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시기 · 취득원인 등에 따라 취득가액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당초 취득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재산분할취득 등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최초 취득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함)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의 입증방법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일응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 판례 참조)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