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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세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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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2)
2020-11-30 15: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증여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2)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합니다(상증법기본통칙). 이는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 당시의 현황에 다시 평가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처리방법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예규).

 

〈기증여합산분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58조1항·2항).

납부세액공제액 : Min 〔 ①, ② 〕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당해 증여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규)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법58조1항)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의 증여재산(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7조1·2항).

①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상증법31조1항3호)

②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0조1항2호)

③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상증법40조1항3호)

④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3)

⑤ 합병에 의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5)

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조의3)

⑦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상증법45조의2)

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5조의3)

⑨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상증법45조의4)

 

●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②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상증법47조1항·2항,상증법55조1항3호 : 2019.1.1.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그러나, 2018.12.31.이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