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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 법정상속분 · 유류분(2)
2020-10-28 09:3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상속순위 · 법정상속분 · 유류분(2)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개시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그 비율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함(민법1009조1항)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민법1009조2항)

 

● 법정상속분 비율의 사례

구분

상속인

상속분

배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 1

배우자 : 1.5

2/5(40.0%)

3/5(60.0%)

장남 · 장녀(미혼)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1

장녀 : 1

배우자 : 1.5

2/7(28.6%)

2/7(28.6%)

3/7(42.8%)

장남 · 장녀(출가) · 2남 · 2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 1

장녀 : 1

2남 : 1

2녀 : 1

배우자 : 1.5

2/11(18.2%)

2/11(18.2%)

2/11(18.2%)

2/11(18.2%)

3/11(27.2%)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 1

모 : 1

배우자 : 1.5

2/7(28.6%)

2/7(28.6%)

3/7(42.8%)

※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남녀 및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임.

(다음에 계속)